[총무] 고정자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계속 소유하는 자산을 의미하나 취득가액이 100,000원 미만이라도 그 성질상 고정자산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② 관리부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③ 운용부서: 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제 2 장 관 리
제4조(관리) ① 판매지원팀은(이하 “관리부서”)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관리한다.
1.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자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2. 관리부서는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한다.
② 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관리부서의 책임하에 연 1회 이상 자산관리 카드와 고정자산과 대조하여 실시한다.
제5조(보전) ① 관리부서장은 고정자산에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② 운용부서장은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전의 책임을 지며 보전을 담당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부서장은 담당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장 취득, 변동, 이관, 처분에 대한 처리
제6조(취득) ① 고정자산은 관리부서에서 취득하며 취득 후 자산관리번호 생성규칙에 따라 자산관리번호 부여한다.
구분 | 지점별 CODE | 품목별 CODE | 구입년도 | 구입순서 |
내용 | 서울 – SEL 부천 – BCN 인천 – ICN 부산 – PUS |
별첨1(자산 품목별 CODE) 참조 |
2011 | 001 |
예시 | SEL-IH11-001: 서울본사에서 2011년도에 구입한 첫 번째 컴퓨터 |
② 모든 고정자산에는 고정자산라벨(별첨 2)을 부착 후 자산관리 카드에 등재한다
제7조(변동) 고정자산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관) ① 관리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고정자산의 운용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고정자산의 이관이 결정되면 관리담당자는 인수증(별첨 3)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하도록 한다.
제9조(처분)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고정자산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 하고 자산관리부서는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손망실 처리) 고정자산이 손실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운용부서는 고정자산 손∙망실 보고서(별첨 4)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자산관리부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손∙망실 처리 한다.
별첨: 1. 자산품목별 CODE, 2. 고정자산라벨, 3. 인수증, 4. 손∙망실보고서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2011. 8. 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