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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고정자산관리규정

이빠이행복하자 2022. 3.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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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1(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계속 소유하는 자산을 의미하나 취득가액이 100,000원 미만이라도 그 성질상 고정자산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② 관리부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운용부서: 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2 장 관  

4(관리) 판매지원팀은(이하 관리부서”)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관리한다.

1.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자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2. 관리부서는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한다.

 

 

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관리부서의 책임하에 연 1회 이상 자산관리 카드와 고정자산과 대조하여 실시한다.

 

5(보전) ① 관리부서장은 고정자산에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② 운용부서장은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전의 책임을 지며 보전을 담당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부서장은 담당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장 취득, 변동, 이관, 처분에 대한 처리

6(취득) ① 고정자산은 관리부서에서 취득하며 취득 후 자산관리번호 생성규칙에 따라 자산관리번호 부여한다.

구분 지점별 CODE 품목별 CODE 구입년도 구입순서
내용 서울 SEL
부천 BCN
인천 ICN
부산 PUS
별첨1(자산 품목별
CODE) 참조
2011 001
예시 SEL-IH11-001: 서울본사에서 2011년도에 구입한 첫 번째 컴퓨터

 

모든 고정자산에는 고정자산라벨(별첨 2)을 부착 후 자산관리 카드에 등재한다

 

7(변동) 고정자산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이관) ① 관리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고정자산의 운용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고정자산의 이관이 결정되면 관리담당자는 인수증(별첨 3)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하도록 한다.

 

 

 

9(처분)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고정자산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 하고 자산관리부서는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0(손망실 처리) 고정자산이 손실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운용부서는 고정자산 손∙망실 보고서(별첨 4)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자산관리부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손∙망실 처리 한다.

 

별첨: 1. 자산품목별 CODE, 2. 고정자산라벨, 3. 인수증, 4. 손∙망실보고서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2011. 8. 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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