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최근 건물을 통해 재테크를 하거나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물에는 제각각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신청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강제 이행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행해진다 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일명 근생이라고도 불리며 집 근처에 밀집해 생활에 편리를 주는 시설이라 분류됩니다. 1종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0m² 이하인 편의점, 일용품 소매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