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등기이사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민사사상의 책임에 덧붙여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또한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 되지요) 그외에도 등기이사가 되면 막종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연대책임 약속시 연대책임 문제 법인 지분보유시 직원의 급여채불 문제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세금체납액의 지분비율 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사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