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법인인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상업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인감(법인 인감증명서에 나오는 인감) 반면, 사용인감은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상업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으로 쉽게 말해서 막도장임.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할 때에, 대표자 본인이 아닌 일반직원을 보내게 되면 "이번 계약의 체결과 종료 때까지 이 도장을 쓰겠다" 고 사전에 고지해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사용인감을 신고할 때엔 사용인감계라는 서류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 더불어 지사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만 사용하게 되면 공간, 시간등의 제약으로 업무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