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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필요한가요?

이빠이행복하자 2022. 3.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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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일을 하다보면 가끔 상공회의소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상공회의소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납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1. 검토배경

   가.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매출세액 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회원으로 간주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상공회의소법 제 10조 3항, 14조 2항)

  나. 이에 근거하여 부천상공회의소에서 회비납부를(\750,000) 요청한 바 그 필요성을 하기와 같이 검토 함

 

2. 현상황

   가. 법조항에는 당연회원 조건의 업체는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미납시 벌칙규정은 부재함. 즉,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 없음

   나. 상기의 이유로 타업체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실정

 

3. 문제점

   상공회의소 회비 미납시 각종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 \7,000, 무역증명서 \7,000, 서명등록 \55,000 등)

 

4. 담당자 의견

   상공회의소 회비 미납시에도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사용빈도가 적은바 상공회의소 회비납부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2010.04.05 법률 제10229호 시행일 2011.1.1)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필요성 검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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