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기존 660m2 이하 다가구주택(원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위주의 사업에서 660m2 이상의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이에 필요한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음. 1. 종합건설면허란? 종합건설면허는 상기 5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이중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함 2. 종합건설회사와 일반건축업자의 차이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회사에 대한 제한이 있음. 주거용 200평(660m2), 비주거용 150평(495m2)초과의 경우 반드시 종합건설회사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을 해야 함. 즉, 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