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종합건설 면허취득 검토 및 취득방법

이빠이행복하자 2022. 1.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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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기존 660m2 이하 다가구주택(원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위주의 사업에서 660m2 이상의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이에 필요한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음.
 
1. 종합건설면허란?

종합건설면허는 상기 5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이중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함
 
2. 종합건설회사와 일반건축업자의 차이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공회사에 대한 제한이 있음.
주거용 200(660m2), 비주거용 150(495m2)초과의 경우 반드시 종합건설회사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을 해야 함. , 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함.
 
3.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


   . 건설업면허 취득방법 판단

 
   . 건축공사업 신규법인 설립
     1) 장단점 분석

장점
채무와 체납이 없는 깨끗한 경영상태.
2년 후 공제조합 출자금의60%대출가능.
단점
공사실적이 없음
2년간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묶임.
상대적으로 복잡한 신청절차 및 등록기간 (30)

 
    2) 등록기준 (계속)
       ) 공제조합 자본금 25% 출자예치
       ) 사무실 : 면적제한 없음 / 건물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 시설 / 사무실
           ※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함
 
위 네가지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비하다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두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말소가 됨
 
4 추진순서
   . 세무사에게 건축공사업 신규법인 설립 의뢰 및 상세구비 조건 확인
   . 자본금 확보 5 (30일 이상 예치 필요)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취득
   . 건설면허 자격증 보유 인력 확보 및 면허 대여
   . 공제조합에 1 2 5백만원 예치
   . 사무실 등록 (면적 무관)
 
★ 건설업체 인수관련 확인필요 사항
 
1. 재무상황
    1) 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5) 확인
        - 자본금이 보유되어 있다는 증거로 "기입진단보고서"가 필요
    2) 공제조합 예치금(1 2 5백만원) 확인
      - 실물 통장으로 확인 필요
      - 인수합병 계약후 빼가지 않겠다는 양도확인서 작성 필요
         참고사항 : 2년 후 공제조합 출자금의60%대출가능.
 
2. 기술능력 (건축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2인 포함한 건축기술계 5)
   - 기술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기술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 필요)
 
3. 법률적 측면
   - 진행중인 공사 관련해서 기존 시행사와 계약 해제시 법률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4. 영업적 측면(제일 중요)
   - 건설 회사 인수 후 발생되는 고정비 인력유지비용(면허대여비요)  5,000만원(추정) 이상의 수익실현이 가능해야 함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 안정성 검토 후 인수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인수 진행은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함께 진행 하는 것이 필요의견
 이상입니다.
 
 5. 기타
  .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조건 : 다음 역량지수 산식에서 70점 미만 ~ 60점 이상인자
    1)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이내)
    2) 자격지수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건축사 (배점 40) / 기사 및 기능장 (배점 30)
    3) 학력지수 : 관련 학과 학사이상 (배점20)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
 제21(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 2호의2, 3호의2, 3호의3, 4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2. 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2.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3.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82, 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2. 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24.]
 
9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14.5.14.>
1. 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 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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