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3조(문서의 뜻)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 장부, 전표, 발·수신 공문서등 여러 가지 기록을 말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4조(용지의 규격 및 여백)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