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총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이빠이행복하자 2022. 3.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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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법인인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상업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인감(법인 인감증명서에 나오는 인감) 반면, 
용인감은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상업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으로 쉽게 말해서 막도장임.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할 때에, 
대표자 본인이 아닌 일반직원을 보내게 되면 "이번 계약의 체결과 종료 때까지 이 도장을 쓰겠다" 고 
사전에 고지해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사용인감을 신고할 때엔 사용인감계라는 서류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 
 
더불어 지사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만 사용하게 되면 공간, 시간등의 제약으로 
업무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만들어 사용한다.
 
보통 대표자가 직접 하는 큰 계약, 결제나 기타 중요한 것은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대표자가 아닌 그 외 직원이 해도 되는 작은 계약, 당좌수표, 약속어음, 회사통장 등에 사용
 
2. 사용인감계란 
법인인감의 경우, 이를 인장으로 조조하여 인감을 법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사용인감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각 법인 내에서인감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등재한후, 인장의 목적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인감의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거나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지며, 사용인감의 경우는 그 외의 목적에 빈번히 사용되어 진다.
또한 법인인감이 단일하다보니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곤란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감계에 사용된 인장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며, 인감계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인장의 사용등에 있어 자주 이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될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부첨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례 이므로 인감계 제출업무를 진행할 때 참조해야 겠다.
첨부 :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 양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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