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총무] 등기이사의 책임

이빠이행복하자 2022. 4.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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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등기이사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민사사상의 책임에 덧붙여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또한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 되지요)

그외에도 등기이사가 되면 막종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연대책임 약속시 연대책임 문제
법인 지분보유시 직원의 급여채불 문제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경우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세금체납액의 지분비율 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사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Risk를 회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의 분산이 있겠지요 
가족 기업의 경우 가족끼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합쳐서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분산 시키 위해 
본인 지분 15% 
부인 15%
부모님 19% 
친척1 15%
친척2 16% 
지인1 10%
지인2 10% 

이런식으로 지분을 구성하지요, 이런식 으로 구성하게 되면 Risk는 회피하면서 대표이사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교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겁니다.


※ 기타 참고자료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도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만 있으면 되며 감사를 두지않아도 됩니다. (제 383조)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이 될 수 있다는 점.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없음’을 해임된 이사가 증명하여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85조)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업무들은 이사가 집행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법상 명시된 사항들을 보면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393조 1항)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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