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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주주총회 준비

이빠이행복하자 2022. 3.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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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누어 진다. 매년 결산기에 소집되어 이사의 영업보고를 받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며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이
주주총회이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가 임시 주주총회의다
 
○ 상법규정에 의한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준비과정
 
 
 
○ 정기주주총회 일정
- 이사회 소집통보 (D-24)
   정기주주총회 개최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의 7일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일 할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하며, 그 소집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을 필요 없다.
 
- 이사회 개최 (D-16)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회의안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장소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행정구역을 벗어나 먼곳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그 주주총회는 위법한 주주총회가 된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D-15)
   주주총회 개최일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1인 주주일 경우 발송할 필요 없음 (당사 해당)
 
- 정기주주총회 개최 (D-Day)
   정기주주총회 일시에 통지된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기주주총회 결의대상 : 주주총회는 통지, 공고된 목적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 할 수 없다.
 
- 정기주주총회의 주요결의 사항
 ㆍ 재무제표 승인
 ㆍ 임원선임
 ㆍ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한도 결정
 ㆍ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ㆍ 각종 정관 변경사항 (특별결의 사항)
 
○ 주주총회 결의의 종류 및 의결권
 
- 보통결의 :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 총주주 동의 : 생략 
 
- 의결권 
   ㆍ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ㆍ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ㆍ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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