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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MOU의 개념과 체결식 진행요령

이빠이행복하자 2022. 3.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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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좁은 의미의 MOU는 국가와 국가 사아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곌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며, 양해각서로 표기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의의 의미는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MOU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MOU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잇다는 점만 다르르며 업무협약 등으로 표기된다.,

 

MOU가 필요한경우

업무협약의 의미로서 양기관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양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정부의 인, 허가, 기업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식 계약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상호 양햐하에 

미리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MOU 체결 절차

양기관간의 의사교환

실무자 접촉

내용상호 검토

일정 및 방식 협의

협약식 (조인식)

 

협약식 시나리오

 

 

○ 식 순

- 개식사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협약서 낭독

- 협약서 조인

- 협약서/협약패 교환

- (필요시  홍보동영상 상영)

-  환영사

- 답사

- 폐식사

 

 

 

○ 진행내용

- 양기관 기관장 인사 및 환담

- 약정식 선언 /주요 협력내용 소개

- 약정식(주요 협력 내용 소개)

 지금부터 A와 B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정식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업무내용을 간략
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관이 협력할 업무영역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에 관한 것입니다.

 

- 약정서 서명 및 교환

 양기관장님께서는 자리여 놓여진 약정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된 약정서에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서명된 약정서를 정식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영사(주관기관의 기관장) 및 답사(피초청기관의 기관장)

이 때에 필요에 따라 특허청의 홍보동영상물 등을 상영한다.

 

- 폐식 및 기념촬영

이것으로 A와 B 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관장님께서는 기념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찬(만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물 

약정서(2세트), 펜 & 펜 접시(2세트), 현수막(1개)․ 행사 안내판(현관 모니터 및 인쇄물), 참석자 명패, 마이크, 꽃코사지, 카메라, 홍보동영상물 등

 

○ 업무분장

- 행사총괄자(팀장 또는 주무담당자) : 1인

- 기관장 영접 : 1-2인

․ 기관장의 운전자 전화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

․ 기관장의 도착시간, 도착장소 등 사전 점검

․ 기관장 도착시 바로 VIP실 등으로 안내

- 행사장 세팅 : 3-4인

․ 약정식 장소 사전 확인

․ 기관장의 행사 동선 사전 확인

․ 행사기관과의 사전협의에 의한 기관장 등의 좌석 배치확인

․ 명패 등의 준비물 점검

․ 행사장내 현수막 등의 부착

․ 행사안내판 등의 설치 및 확인(실내외에 기관장 등의이동동선에 엑스배너 등의 준비)

․ 홍보 동영상 등의 영상물 상영시에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점검 및 확인

․ 식후 장내 정리 등

- 협정체결시 보조업무(협정서 등의 교차 전달 등) : 1인

- 행사내용 기록(사진촬영 및 기록) : 1인(정책홍보팀)

- 기관장 환담장소(VIP실 등) 세팅 : 1인

- 기관장 꽃코사지 전달 : 1인

- 오찬 또는 만찬장 세팅 : 2인

 

○ 오찬 또는 만찬

- 오찬(만찬) 장 섭외 및 예약

- 필요한 경우 명패 등 준비

- 오찬장의 세팅은 원탁형보다는 마주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이좋을 수 있음

 

○ 의전

- 기관장의 도착여부 확인

- 기관장 영접

․ 차량운전자의 연락번호 확인(도착시간여부 수시 확인)

․ 차량번호 확인(협약서 체결장 입구 또는 기관의 정문에서기관장 도착여부 확인)

- 도착후 환담장소 섭외 등

․ 양기관장의 간단한 담소장소 필요

․ 도착후 담소장소 이동

․ 필요사항

기관장 등을 위한 간단한 다과 및 차 준비

꽃코사지 준비

- 협약서 약정 장소 이동

․ 행사장 안내

- 오찬(만찬)장 이동 안내

- 오찬(만찬) 후 배웅

 

(6) 사후 조치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허청업무협약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업무협약 내용을 산업재산정책팀장에게 송부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협약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업무협약서, 업무협약내용, 업무협약 추

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관리지침제11조 제2항).

또한 정책홍보팀과 협의하여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주의사항

명칭 계약서, 약정서, 양해계약서, 서약서 등 무엇이라 표기 하던

그 문서의 제목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은 결정되지 않으며

내용에 계약법에 해당되는 내용의 유무로 인해 법적 강재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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