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좁은 의미의 MOU는 국가와 국가 사아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곌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며, 양해각서로 표기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의의 의미는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MOU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MOU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잇다는 점만 다르르며 업무협약 등으로 표기된다.,
MOU가 필요한경우
업무협약의 의미로서 양기관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양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정부의 인, 허가, 기업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식 계약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상호 양햐하에
미리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MOU 체결 절차
양기관간의 의사교환
실무자 접촉
내용상호 검토
일정 및 방식 협의
협약식 (조인식)
협약식 시나리오
○ 식 순
- 개식사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협약서 낭독
- 협약서 조인
- 협약서/협약패 교환
- (필요시 홍보동영상 상영)
- 환영사
- 답사
- 폐식사
○ 진행내용
- 양기관 기관장 인사 및 환담
- 약정식 선언 /주요 협력내용 소개
- 약정식(주요 협력 내용 소개)
지금부터 A와 B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정식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업무내용을 간략 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관이 협력할 업무영역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에 관한 것입니다. |
- 약정서 서명 및 교환
양기관장님께서는 자리여 놓여진 약정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된 약정서에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서명된 약정서를 정식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영사(주관기관의 기관장) 및 답사(피초청기관의 기관장)
이 때에 필요에 따라 특허청의 홍보동영상물 등을 상영한다.
- 폐식 및 기념촬영
이것으로 A와 B 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관장님께서는 기념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찬(만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물
약정서(2세트), 펜 & 펜 접시(2세트), 현수막(1개)․ 행사 안내판(현관 모니터 및 인쇄물), 참석자 명패, 마이크, 꽃코사지, 카메라, 홍보동영상물 등
○ 업무분장
- 행사총괄자(팀장 또는 주무담당자) : 1인
- 기관장 영접 : 1-2인
․ 기관장의 운전자 전화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
․ 기관장의 도착시간, 도착장소 등 사전 점검
․ 기관장 도착시 바로 VIP실 등으로 안내
- 행사장 세팅 : 3-4인
․ 약정식 장소 사전 확인
․ 기관장의 행사 동선 사전 확인
․ 행사기관과의 사전협의에 의한 기관장 등의 좌석 배치확인
․ 명패 등의 준비물 점검
․ 행사장내 현수막 등의 부착
․ 행사안내판 등의 설치 및 확인(실내외에 기관장 등의이동동선에 엑스배너 등의 준비)
․ 홍보 동영상 등의 영상물 상영시에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점검 및 확인
․ 식후 장내 정리 등
- 협정체결시 보조업무(협정서 등의 교차 전달 등) : 1인
- 행사내용 기록(사진촬영 및 기록) : 1인(정책홍보팀)
- 기관장 환담장소(VIP실 등) 세팅 : 1인
- 기관장 꽃코사지 전달 : 1인
- 오찬 또는 만찬장 세팅 : 2인
○ 오찬 또는 만찬
- 오찬(만찬) 장 섭외 및 예약
- 필요한 경우 명패 등 준비
- 오찬장의 세팅은 원탁형보다는 마주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이좋을 수 있음
○ 의전
- 기관장의 도착여부 확인
- 기관장 영접
․ 차량운전자의 연락번호 확인(도착시간여부 수시 확인)
․ 차량번호 확인(협약서 체결장 입구 또는 기관의 정문에서기관장 도착여부 확인)
- 도착후 환담장소 섭외 등
․ 양기관장의 간단한 담소장소 필요
․ 도착후 담소장소 이동
․ 필요사항
기관장 등을 위한 간단한 다과 및 차 준비
꽃코사지 준비
- 협약서 약정 장소 이동
․ 행사장 안내
- 오찬(만찬)장 이동 안내
- 오찬(만찬) 후 배웅
(6) 사후 조치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허청업무협약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업무협약 내용을 산업재산정책팀장에게 송부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협약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업무협약서, 업무협약내용, 업무협약 추
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관리지침제11조 제2항).
또한 정책홍보팀과 협의하여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주의사항
명칭 계약서, 약정서, 양해계약서, 서약서 등 무엇이라 표기 하던
그 문서의 제목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은 결정되지 않으며
내용에 계약법에 해당되는 내용의 유무로 인해 법적 강재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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