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총무] 보험업무 진행시 유의사항 및 보험용어

이빠이행복하자 2022. 4.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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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총무업무를 하다 보면 보험에 관계된 일을 반드시 하게 되지요.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라도
단, 한번의 사고로 인해서,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 하는 사업에 맞는 보험상품을 찾아야 하고, 보장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절대 이익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간단 합니다.
원상복구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이익은 볼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가능한 많은 보험사를 비교 견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 보험사(메리츠, 한화 등) 와 해외보험사(에이쓰, 차티스)와의 경쟁을 시키면 국내 보험사의 경우 외국계 보험사에 실적을 주지 않기 위해 국내 보험사로부터 요율을 인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시 부보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정도는 알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1. 가입금액이 가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로 보상 절대 안함.
2. 보험가입금액이 가액에 미달하며, 미달비율만큼 비율로 적게 보상함
3. 그러므로 보험가액과 계약금액은 같이 가입하여야 함 (경제적임)

보험사 직원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아 관련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용어>
1. 원수사란?
원수사란 해당 보험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이 보험사를 말합니다.
원수사를 따지는 이유는 법인 대리점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사러 하이마트에 갔는데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는것 처럼 보험도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인 대리점이 있습니다.
법인 대리점 (하이마트 )을 통해서 가입했어도 보험금은 원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2. 연속계약 할인이란?
전년에 이어 금년에 같은 보험사에서 진행시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갱개해지란?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킴과 동시에 이전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4. 피 보험자란?
손해보상청구권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이지만
대인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부쳐진 대상을 의미 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합니다.

 

6. 보험자 :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곧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7. 피보험이익 : 보험 목적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로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8. 보험료(Premium) :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데 대한 상대방의 보수를 의합니다.

9. 보험금(Insurance Money)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 타는 이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0.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법률상 최고한도액, 시세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보험가입금액(보험부보액) :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는 금액(계약상 최고한도) 계약자가 임의로 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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